계엄 1심 선고 결과, 사형이 아니네요.
드디어 1심 선고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내용 정리
📌 재판 배경
-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계엄령) 선포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특수검찰은 이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로 보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Korea Times)
📌 1심 결과(2026년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량: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 검찰은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결의 핵심
✔ 법원은 2024년의 계엄 선포 시도가 단순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 국가 기관 봉쇄·의회 기능 마비·군 병력 동원 시도 등으로 이어진 점을 판단
→ 내란의 의도와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 특히 경찰·군 병력이 국회를 봉쇄하려 했던 시도,
그리고 의회·선관위 기능 마비 시도로 이어진 점이 유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재판 과정과 맥락
- 선고 공판은 실시간으로 방송될 정도로 국내외 주목을 받았고,
대법원 출신 판사 및 변호사 등 법조 전문가들도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 법원은 12·3 사태가 성립하려면
①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② 폭동 또는 내란에 해당하는 물적 행동이 있었는지
를 살펴 판단했습니다.
3) 왜 계엄 행위가 내란으로 인정됐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근거해 판단했습니다:
- 정상적인 국가 비상사태의 사유가 없음
→ 명백한 국가 비상사태 요건 없이 계엄을 선포하려 함. - 국회·정당 기능 마비를 목표로 한 정황
→ 국회를 봉쇄하고 정당 활동 금지를 포함한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될 가능성. - 폭동에 준하는 병력·공권력 동원 시도
→ 국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려는 행동 등이 실제 계획됨. (한겨레)
이러한 정황들이 재판에서 내란죄(국헌문란 목적의 폭동)로 본 것입니다.
요약
- 계엄은 법적 비상권력 행사지만, 절차·목적이 헌법상 기준을 벗어나면 폭동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는 폭동 및 내란 목적을 가진 행위로 인정되어,
→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유죄 및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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