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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목적 온라인 법령 자료 서명지양식 자료

seaga 2024. 7. 29.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매년 시행해야하며,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해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인원이 적은 사업장인경우도 특례조항이 있네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또는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간 대상 방법 등

그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정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횟수 : 매년 1회이상실시
  • 교육시간 : 1시안이상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근로자(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포함,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자가 의무교육사업주)
  • 교육방법 : 원칙은 대면 교육 / 인터넷교육인경우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 교육내용
  •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장소 : 대면교육장소 or 토의나 동영상활용하는 경우 준비된 장소 (인터넷교육은 제외)
  • 교육담당 : 사업주 or 인사책임자 (소규모업체는 사업주가)
  • 교재 : 고용노동부 제작 보급 인증 교육자료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 자료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자주찾는 자료실에서 '성희롱'을 검색해 보세요.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교육 예시 및 내용, 교육참석자 명단 리스트양식

위에 파일첨부로  [(참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사업장용) ] 올렸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이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예시 및 내용, 교육참석자 명단 리스트양식도 별첨되어있으니 활용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참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사업장용).hwp
0.16MB

 


       

https://youtu.be/nuQJaAMNjhs?si=ypKpSWHwcaqm5qZi

출처:고용노동부

 

https://youtu.be/qT3C4G9HCDE?si=rsunHocTECjvzx0w

출처: 고용노동부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관련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는 내용이면서도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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