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목적 온라인 법령 자료 서명지양식 자료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매년 시행해야하며,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해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인원이 적은 사업장인경우도 특례조항이 있네요.
*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또는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간 대상 방법 등
그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정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횟수 : 매년 1회이상실시
- 교육시간 : 1시안이상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근로자(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포함,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자가 의무교육사업주)
- 교육방법 : 원칙은 대면 교육 / 인터넷교육인경우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 교육내용 :
-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장소 : 대면교육장소 or 토의나 동영상활용하는 경우 준비된 장소 (인터넷교육은 제외)
- 교육담당 : 사업주 or 인사책임자 (소규모업체는 사업주가)
- 교재 : 고용노동부 제작 보급 인증 교육자료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 자료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자주찾는 자료실에서 '성희롱'을 검색해 보세요.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교육 예시 및 내용, 교육참석자 명단 리스트양식
위에 파일첨부로 [(참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사업장용) ] 올렸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이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예시 및 내용, 교육참석자 명단 리스트양식도 별첨되어있으니 활용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https://youtu.be/nuQJaAMNjhs?si=ypKpSWHwcaqm5qZi
https://youtu.be/qT3C4G9HCDE?si=rsunHocTECjvzx0w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관련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는 내용이면서도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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