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아주 쉽게 설명 해드릴께요.
법률 용어는 처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기각"과 "각하"는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법적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재판이나 행정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기각과 각하란 무엇인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볼게요.
- 기각은 법원이 어떤 사람이 낸 청구(요청)를 검토해봤지만, 그 요청이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 각하는 법원이 아예 그 청구를 제대로 된 요청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법원이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먼저 알아야 해요.
2. 재판에서의 기본 흐름 이해하기
재판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내 돈을 갚지 않았어요", "부당하게 해고당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벌을 받았어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주장을 법원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면(소장, 신청서 등)으로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 서면을 보고, 그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보게 돼요. 이때 두 가지 중요한 판단이 이뤄집니다.
- 이 청구가 형식과 절차를 잘 지켰는가?
- 내용을 따져봤을 때, 이 청구가 정당한가?
바로 이 두 가지 판단의 결과가 각하와 기각으로 나뉘는 기준이 됩니다.
3. 각하란? (내용을 보기 전에 거절하는 것)
각하는 쉽게 말해서, "이건 애초에 청구 자체가 잘못된 거라서 판단할 수 없어요"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 어떤 사람이 소송을 냈는데, 그 사람은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 이럴 때는 내용을 따질 필요도 없이 각하예요. - 또는 이미 같은 내용의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또 똑같은 소송을 냈다면?
→ 이것도 중복되므로 각하예요.
이처럼 각하는 재판을 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안 갖춰졌을 때 나오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 한 거예요.
조금 비유를 들어볼게요.
-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반장선거에 나가고 싶다고 신청서를 냈다고 가정해요.
- 그런데 그 학생이 그 학년 학생이 아니거나, 제출 서류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면?
-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이 없네요. 신청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라고 할 거예요.
- 이게 바로 법원에서 말하는 각하입니다.
각하의 특징 요약
- 형식, 절차적인 요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옴
- 소송을 시작할 자격이 없거나 중복된 경우
-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거절
- 이후 요건을 제대로 갖추면 다시 청구할 수 있음
4. 기각이란? (내용을 보고 판단한 뒤 거절하는 것)
기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법원이 신청을 제대로 접수한 뒤, 그 내용까지 자세히 검토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내용을 살펴봤더니, 청구한 사람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어요.
- 법원은 이 소송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내용을 검토합니다.
- 그런데 A가 돈을 빌려줬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요. B는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요.
- 결국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때 내리는 결정이 기각이에요.
기각은 일단 절차는 맞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 청구 자체는 인정해요. 다만 내용상으로 이길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아까의 반장선거 예시를 다시 써볼게요.
- 이번에는 어떤 학생이 자격도 되고 신청서도 잘 냈어요.
-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그 학생이 과거에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에 해당됐어요.
- 이럴 경우, 신청 자체는 접수되었지만 내용상 문제가 있어서 탈락이죠.
- 법원에서는 이걸 기각이라고 해요.
기각의 특징 요약
- 형식과 절차는 맞음
- 내용을 충분히 검토함
- 하지만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절
-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거나 제한적임
5. 기각, 각하 한눈에 비교
쉽게 예시를 들어설명 해볼께요.
6. 현실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일까?
- 기각은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모든 재판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검사가 기소했을 때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기각 판결이 나오기도 해요.
- 각하는 주로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또는 행정청에 진정을 냈는데 대상이 잘못된 경우 등에서 자주 등장해요.
7. 법률적으로 중요한 이유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한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결과의 무게와 향후 대응 방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 기각되면, 사실상 법원이 내용을 검토하고 끝낸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 반면에 각하된 경우는 "절차만 다시 제대로 갖추면"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울 때도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해요.
기각과 각하는 둘 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이유와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 각하: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형식·절차상의 문제)
- 기각: 청구는 성립하지만, 내용상 이유가 없음 (실질적 검토 후 기각)
'도움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O리그 개막! 올해 주목할 팀과 선수 완전 정리>하이라이트와 비디판독으로 더 즐기세요 (0) | 2025.03.26 |
---|---|
후회 없는 펫보험 선택법! 후기 기반 보험사별 비교 가이드 (0) | 2025.03.24 |
갤럭시 노트북과 아이패드 연결 방법 총정리! 보조 모니터, 미러링, 파일 공유까지 (0) | 2025.02.03 |
갤럭시 버즈3 프로 – 당신의 완벽한 사운드 경험을 위한 최고의 선택! (1) | 2025.01.08 |
2025 새해 인사 문구와 이모티콘 , 카톡 발송용 재미있는 인사말 모음 (1) | 2025.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