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정리, 노령연금 연기하면 얼마나 더 받을까?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일 텐데요. 게다가 1960년대생, 1970년대생, 혹은 조기수령을 고려 중이라면, 수령 나이 조건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한 기준과 조기수령, 연기수령 등 다양한 선택지까지, 최신 정보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아래 클릭하셔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의 기본,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평생 매월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기본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지급개시연령)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53~56년생은 61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 가능하죠.
출생연도별 연금 수령 나이 한눈에 보기

- 노령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오래,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 조기노령연금은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대신 감액이 들어갑니다.
조기노령연금: 일찍 받지만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활동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66년생이 만 59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감액)
청구 연령이 늦어질수록 비율은 올라가며, 만 63세에는 94%까지 수령 가능해요.
연금을 더 늦게 받는 것도 가능해요! (연기제도)
연금 수령을 늦추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하며, 연기 비율은 50~100%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매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하므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라면 연기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인다? 감액 기준은?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수령하는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3,089,062원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며,
소득구간별로 감액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수령 후 5년 동안은 이러한 감액이 적용되며,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을 경우 다시 원래 연금액으로 전환됩니다.
중요한 포인트 요약
- 10년 이상 납부 시 평생 지급되는 노령연금 수령 가능
- 출생연도별 수령나이 다름: 1953년생은 61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 조기수령 가능하지만 최대 30% 감액 가능
- 연기 시 연 7.2%씩 연금액 증가
-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 조기수령: 만 60세부터 가능
국민연금은 최소 만 60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하지만,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매년 조기 수령 시 약 6%씩 감소
- 최대 5년 조기수령 시 약 30% 감소
- 조건: 소득활동 중단 및 기타 조기수급 자격 요건 충족 시
📌 예: 1962년생은 원래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
하지만 소득이 없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만 60세부터 조기 수령 가능 (단, 연금액 18% 정도 감소)
✔️ 연기수령: 만 70세까지 연기 가능
반대로 수령을 미루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 매년 약 7.2%씩 인상, 최대 36%까지 증액
- 장수에 대비하거나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 유리
61년생 기준 예시
예를 들어 아래 61년생 기준 국민연금 수령정보와 조기연금수령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1961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본연금액 대비 수령 비율(%)*입니다.
💡 부양가족연금액은 조기노령연금에도 포함됩니다.
단, 연금 수령 중 소득활동을 시작하면 연금이 정지될 수 있어요!
예시 시나리오
1961년생 A씨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고, 현재 만 58세.
은퇴 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습니다.
→ 이 경우 A씨는 기본연금액의 70% + 부양가족연금액을
→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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